법무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와 같은 사건 기록과 구속영장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기존의 종이 문서를 대체하거나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성이나 화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외교부 소속인 재외공관의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정보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연계되도록 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