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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수로사업 피해업체 KEDO보상 추진

유영규

입력 : 2004.09.15 10:38


정부는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중단에 따른 공사 참여업체의 피해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케도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15일 "참여업체의 공사 중단 피해에 대해 케도 차원의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이사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업체의 유휴인력과 미반출 장비 등에 대해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케도 차원의 보상은 한전을 창구로 이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북측에도 장비 반출금지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수로 건설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은 장비 미반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국내 중소업체들에 96억5천만원을 이미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