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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혐의 '김현철 씨, 구속적부심 신청

이종훈

입력 : 2004.09.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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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15일 오전에, 현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