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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납골당 불허 근거 못돼"

이종훈

입력 : 2004.09.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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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못하게 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내세운 반려처분 사유는 법령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상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