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일부라도 교통 방해,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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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자동차 바퀴 하나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음주운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 마시고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45살 양모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가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려다 뒤차를 살짝 들이받고 차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양씨는 동료 차를 빼주려는 생각으로, 앞
뒤로 조금씩 차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주차장을 벗어나 옆 도로로 50cm 정도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뒤차 주인은 양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양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7일간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주차장에 있던 차를 움직여,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에 진입한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차의 일부라도 도로에 나오면, 교통에 방해를 줘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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