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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녹지구역 사업' 부처간 효용성 논란

손승욱

입력 : 2004.09.14 19:52|수정 : 2004.09.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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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강 오염을 막기 위해 강 주변 땅을 사들인다. 환경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드는 돈이 얼만데 산 넘어 땅까지 사들이는 건 곤란하지요.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의 한 임야입니다.

이곳은 환경부가 국고를 들여 매입한 수변녹지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강은 저 산 너머에 있습니다.

한강이 1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수질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처 부동산업자 : 이건 합당치 않아. 이건 잘못 산 거야. 완전히 잘못 산 거야. 이곳은 수변지역과는 다른 곳인데...]

감사원 지적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수변녹지를 100미터 이내에 조성하는 선진국 사례를 들며 환경부가 사들인 한강변과 너무 먼 땅은 오염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멀게는 강에서 1km가 넘는 곳의 땅을 10만평이나 더 사들였습니다.

먼 곳이라도 사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에서입니다.

[환경부 공무원 : 한강수계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수변지역에서 사들인 땅은 모두 78만여평.

1km 이상 떨어진 땅이 이 가운데 16%를 넘습니다.

엄청난 예산만큼 효용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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