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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중권씨 '불법 자금' 혐의 수사

신승이

입력 : 2004.09.14 19:54|수정 : 2004.09.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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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현철씨에 이어 이번에는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중권씨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구속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에게 거액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수억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김씨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뒤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출국 금지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은, 조동만씨의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가 2001년 9월 이후에도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그 이전에만 돈을 받았다면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김씨는 현재 지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중권씨 비서 : 고향쪽에 어제 내려가셨다. 휴대전화 놓고 갔다.]

검찰은 조동만씨가 김 전 대표와 구속된 김현철씨 외에도 다른 정치인 한두 명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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