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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전 한총련 의장 항소심 집유

이대욱

입력 : 2004.09.14 17:41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곧바로 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1심 형량이 낮다는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씨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한총련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