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공직자... 신탁기준액 3천만원에서 1억원
<앵커>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내년부터 갖고 있는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17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신탁 기준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신탁 기준액은 상장주식은 시가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평가합니다.
입법 예고
때와는 달리 1급 이상 공직자에다 17대 국회의원들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권오룡/행자부 차관
: 소급법이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이 있고 여야가 공통으로 이번부터 적용하자고 해서...]
대상 공직자는 모두 5776명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주식 백지신탁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계속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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