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선정부문 반드시 표기해야
<앵커>
히트상품이다 뭐니 하는 각종 수상 경력 인증 마크, 물건 살 때 무시할 수 없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엉터리였습니다. 소비자만 골탕 먹은 겁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히트상품, 브랜드 파워 1위.
광고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선전문구입니다.
[시민 :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고...]
[시민 : 믿을 수 있으니까 자꾸 사고 싶고...]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올해의 히트 상품이라고 광고를 낸 한 돌침대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허위
수상 광고업체 직원 : 상을 받은 적이 있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괜찮은 상품이다 해서...]
소비자보호원이 주요 일간지에 실린 34개 수상, 인증 광고를 조사한 결과, 선정기관과 부문, 시점, 내용 등 모든 내역을 명확히 표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개 업체는 아예 받지도 않은 상을 받았다고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각종 상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여서 주요 일간지들이 운영 중인 수상, 인증제도만 70여개에 이릅니다.
더구나 각종 학회나 시민단체에서 시행
중인 수상, 인증제도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관/한국소비자보호원 : 수상 인증광고의 내용만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보원은 인증기관이나 선정부문 같은 중요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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