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내년부터 17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1급 이상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도록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당선된 17대 의원에게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이 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 이전에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다만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고 본인이 신탁을 원하지 않는 주식은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행정자치부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주식신탁 하한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서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