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를 옮기려다 앞바퀴 하나가 차도로 넘어갔더라도 음주 운전이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양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다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동료의 차를 빼려다 앞바퀴가 주차장을 넘어 도로를 넘는 바람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