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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국적회복 신청 접수거부 부당" 소송
이대욱
입력 : 2004.09.14 13:34
중국동포 장모씨 등 56명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적회복과 귀화 허가신청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접수하지 않았다며 접수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장씨 등은 소장에서 "제헌헌법이나 국적법에 비춰보더라도 해방 전 조선인을 아버지로 둔 재중동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재중동포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접수를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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