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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송파·은평구 '재산세취소' 첫 집단 소송

이대욱

입력 : 2004.09.14 13:32

"행정부에 포괄적 산정권한 위임한 것은 위헌적"


서울 서초·송파·은평구 주민 4백여 명은 구청을 상대로 올해분 재산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액 산정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산정권한을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적이며 이에 근거해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단 1인당 만원씩의 세금 환급을 청구하되 추후 세액산출 자료를 확보해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