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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납 과태료' 강제 징수 추진

홍순준

입력 : 2004.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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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태료 강제 징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징수는 외제차 소유자 등 과태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과태료가 고액으로 체납된 사람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 생계형 운전자는 일단 강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