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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에어컨 실외기 특별단속

노흥석

입력 : 2004.09.13 19:49|수정 : 2004.09.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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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름철 길에 내놓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내뿜는 더운 바람에 불쾌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실외기들은 거의 불법 시설물인데 이번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아무렇게나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보행자를 향해서 덥고 불쾌한 바람을 쏟아냅니다.

불법 시설물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같은 냉방·환기 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올려 설치해야 하고, 보행자가 더운 바람을 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설치위반 업소주인 : 요새 불경기라 경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치기준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에 들어 갔습니다.

내년 4월까지를 자진 정비 기간으로 정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옮기거나 실외기 배출구가 위로 향하게 고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수/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 : 내년 5월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건축주와 사용자는 미정비된 실외기를 정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설치기준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건물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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