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백지신탁제' 정부안 14일 국무회의 확정될 듯

유영규

입력 : 2004.09.13 17:10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한 정부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1급 이상 공무원 등은 일정액 이상의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신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11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고위공직자와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됐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신탁 하한액을 얼마로 할지, 신탁대상 공무원이나 직무관련성 등을 부처별로 따로 정할지 등에 대해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문제는 "17대 의원에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