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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의견 접근

유영규

입력 : 2004.09.13 16:46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 여당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조건부' 찬성당론 제시와 열린우리당의 협상 의지 피력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등 원칙에 여당이 동의할 경우 당초의 반대 당론을 접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건으로 연기금을 동원한 정부의 인위적 증시 부양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금지하고, 만약 부당하게 기금 운용에 개입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