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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후 강제 성관계 남편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9.13 14:56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44살 장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9일 대구시 북구 강변 축구장 근처에서 아내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의처증으로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