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노동부의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안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책특위에 불참키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에서 "노사정위는 노.사.정 3자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구임에도 노동부가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노사정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경우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구조조정 특위 불참은 물론 노사정위 탈퇴도 불사할 것이며, 올 하반기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