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서울 이촌동에 사는 아파트 주민 19명이 "집 앞에 아파트가 건설돼 한강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아파트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로 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변 아파트에서 바라보이는 한강과 그 주변 경관은 미적, 정신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도 조망 가치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이촌동의 리바뷰 아파트 주민 19명은 자신들의 아파트 앞에 LG아파트가 건설되는 바람에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