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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란 화상채팅은 이혼 사유"

이종훈

입력 : 2004.09.12 19:35|수정 : 2004.09.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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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습적으로 음란 화상 채팅을 한 주부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6월 김 모씨는 부인 이 모씨의 수상쩍은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화상채팅을 하던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걸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인 이씨는 거의 매일 밤 낯선 남자들과 음란화상채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이 낯선 남자들에게 음란한 행동을 보여주며 컴퓨터 화상채팅을 한 것은 부부 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런 부인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경동/변호사 : 불특정 남자들과 음란한 행동이 발단이 됐고, 이혼을 당하고도 돈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음란 화상채팅. 이젠 평온했던 중년 부부의 가정생활까지도 망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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