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금호동 37살 최 모씨 등이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지 않고 지어졌더라도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다수의 분양권을 인정해 달라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건물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구별 분양이 인정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89년 건물이 지어질 당시 다가구 주택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 6명은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재개발이 이뤄지자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측은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