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성폭행 혐의에 연루돼 해임된 청와대 7급 직원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원고의 행위가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공직 전체의 명예를 손상해, 해임징계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귀가 중이던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성관계를 가져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뒤, B씨가 고소를 취하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