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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행 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종훈

입력 : 2004.09.12 11:28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탈북자 29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죄질이 극악무도하고 참회는 커녕 사회 향락풍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탈북한 김씨는 작년 강원도 원주에서 6살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중국등지를 떠돌았으며 작년 10월 재입국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