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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곧 결정

신승이

입력 : 2004.09.11 19:38|수정 : 2004.09.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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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결국 어젯(10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7년만에 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는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검찰과 변호인측의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현철씨측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의 이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70억원 포기 각서´를 반박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부인했습니다.

[김기섭/전 안기부 운영차장: 포기한다는 각서 아니에요. 헌납한다는 각서지.]

현철씨측은 또, "김기섭씨가 2001년 8월 조씨에게 받은 이자라며 현금을 가져와 돈을 받기 시작했으며, 모두 자녀 유학비와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질심사가 끝날 무렵 최후진술을 하던 현철씨는, 갑자기 감정이 북받친 듯 5분여 동안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지난 97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현철씨와 김기섭씨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오늘 밤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동만씨가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또 다른 여야 실세 정치인 두세명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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