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흘 만에 검찰에 다시 불려나온 김현철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0일) 현철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조사 목적은 97년 현철
씨가 작성했다는 비자금 70억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찾는 것.
그러나 포기각서
작성 사실을 현철 씨는 부인했습니다.
[김현철/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 (포기각서를 쓰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것은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
포기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제의 각서는 조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이 이자라는 현철 씨 주장을 깰 수 있는 증거입니다.
70억원을 헌납하기로 했다면 이자 발생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수사기록을 뒤져 포기각서를 찾아냈습니다.
각서에서 현철 씨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현철
씨의 사조직이었던 '나라사랑 운동본부'의 활동잔여금 50억원을 포함해 모두 7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현철 씨를 조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동만 씨가 대선 당시 여야 대선캠프에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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