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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국민은행장 중징계...금융계 떠나야

강선우

입력 : 2004.09.10 19:55|수정 : 2004.09.10 19:55

금감위, 연임 불가능한 '문책경고' 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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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정태 국민은행장에게 금융 당국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계를 떠나야할 판인데, 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10일) 변칙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태 국민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대평/금융감독원 국장 : 국민은행은 국민신용카드사와의 합병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은행과 보험사 등에 취업이 제한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김 행장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옥원 팀장/국민은행 : 합병관련 회계처리는 아직도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주주와 고객들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금감위는 국민은행 부행장 2명과 상근감사였던 이성남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도 감봉과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번 결정이 일종의 관치금융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 위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정부의 LG카드 처리방침에 반대한 김 행장만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김태동/금융통화위원 : 관치금융의 힘이 시장의 호평을 받는 CEO의 징계건에서 보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도 더 강해진 측면이 있다.]

국민은행은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를 열고 법적인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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