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행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직자는, 감리자를 선정 평가할 때 불이익을 줘서 공공 공사의 감리 활동에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패방지 위원회가 마련한 공공감리제도 개선안은 또, 공공 공사 발주기관이 감리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해서 해당 기관 출신 퇴직자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감리가 적발돼도 감리업체는 벌점을 받지 않고 감리단장과 감리원 등 개인만 벌점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양측 모두 벌점을 받도록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런 부방위의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 관리법'과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