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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계구간 제한속도 상향 조정

박정무

입력 : 2004.09.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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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시·도 경계구간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계구간의 건설당시 기준 속도와 교통환경을 재조사해서 제한속도가 낮은 구간을 상향하는 식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도 경계구간의 제한속도가 서로 다른 지점은 전국적으로 26개 구간으로 이에 대한 민원이 적잖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