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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자 홧김에 방화 50대 구속

정형택

입력 : 2004.09.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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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며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57살 최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9일 밤 8시 40분쯤 48살 김 모씨가 빌린 돈 2백만원을 갚지 않자, 서울 석촌동의 김씨 다방으로 찾아가 홧김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방 종업원 50살 윤 모씨 등 3명이 몸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다방 내부 30평과 집기 등을 태워 3천3백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