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담임목사 사택 면세, 부목사는 과세"

신승이

입력 : 2004.09.10 08:01


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지방세가 면제되지만 부목사나 선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 재단이 "광림교회 목자관 부지 전체를 지방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남구청은 광림교회 목자관 건물 가운데 부목사 사택 등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 2천1백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