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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 중징계·연임 불가

노영규

입력 : 2004.09.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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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는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등과 관련해 9일 자정까지 회의를 하고 김정태 행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징계 처분은 10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 보고되는 것만으로 최종 확정돼 다음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재심의위가 업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을 경우, 김 행장은 금감위 의결 절차를 거쳐 곧바로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