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기 입장표명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면서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절차에 따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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