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광고회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공 감사와 사장을 지내면서 공기업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장손인 김씨는 지난 2001년 주공의 광고와 사업 수주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1억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