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기부를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태적인 선거문화를 답습한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17대 총선에 불출마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모 산악회에 8백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모두 8백여만원 어치의 생일축하 화분과 축의금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