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대상업종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파견근로보호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26개업종으로 돼있는 파견대상 직종은 건설과 선원 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뒤 해당업체에서 다른 파견직 사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간 파견휴지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현행 1년이상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계약직 근로자도 최대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보다 재계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