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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활동 가능한 질환 입영 추진

김우식

입력 : 2004.09.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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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은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대장수술이나 중이염,손가락 강직 등 55개 이상 질환의 경우 사회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체검사 규칙을 강화해 병역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신장관련질환 병역 면제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추적관찰해 재확인검사 뒤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약물반응검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