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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주식 로비'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9.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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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대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을 제공 받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우리은행 지점장 홍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00년 8월, 제일 컴테크 부사장 임모씨로부터 담보없이 해외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등 대출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이 회사 주식 만주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제공 받아 2천 5백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