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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69살 권 모씨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한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권사는 원고가
입은 투자손실의 절반인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측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일임매매를 방관했으며, 투자상담사로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근무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1년 사기 전과가 있고 투자상담사 자격도 없는 증권사 직원 김 모씨가 자신의 투자금액을 가로채 잠적하자 이 직원을 고용한 증권사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