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신청이 반려된 64살 송모씨 등이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위헌적"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며 국가가 시작장애인에 대해 실질적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제도가 부당하다고는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씨 등은 외국에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받고 안마사 자격을 신청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