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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의 오진으로 여성의 유방을 잘라낸 병원이 피해자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한 병원측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산방송 박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6월 부산 좌동 41살 김 모씨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잠복성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유방의 일부만 절제할 것으로 알고 있던 김씨는 수술 전날 유방을 대부분 절제해야 한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술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양명/변호사
: 병리학실에서 검사하면서 암세포가 발견됐다고 연락했는데 (절제)수술을해
보니까 암세포가 안 나왔어요.]
당황한 병원측에서는 서울의 다른 병원에 다시 검사를 의뢰했지만 역시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오진으로 한쪽 유방을 절제한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피해자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의사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의료시술을 할 경우,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혀 의료행위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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