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 반대하면 과반수 표결 처리"
열린우리당이 오늘(8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행자위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상정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의원 172명이 서명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구태"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상정 강행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개정안이 오늘 행자위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법이 발효되는 오는 23일 이전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
아래 야당이 반대하면 과반수를 바탕으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개정안이 특정인을 겨냥한 정략적인 것이라며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지만 물리적
대응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여당이 오늘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면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퇴장하기로 했다고 밝혀 법안상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과정과 의결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맞대응하기로 하고 여당측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는 조사대상을 계급 기준이 아닌 고문이나 학대 등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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