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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다이어트 식품 효능을 부풀려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모 식품판매업체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월 4개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모 유명 개그맨이 자사 한방 다이어트 제품을 먹고 38kg을 감량했다'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개그맨은 이 제품을 이용해 체중감량을 한 적이 없고 다이어트 식품은 한방 제품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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