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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법령 충족해도 개발제한"

정성엽

입력 : 2004.09.08 08:02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행위가 적법한 허가 요건를 갖췄더라도, 환경피해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고산지대 미개발지에 비료 제조시설 허가를 내달라며 한 영농조합법인이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료 제조시설을 만들 경우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감시가 불가능해 보여 적법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은 지난해 2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과 홍천군 내면 경계지역에 있는 고산지대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허가 신청을 냈지만 홍천군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