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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사,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정성엽

입력 : 2004.09.08 07:54


영국계 의류업체인 버버리사는 "제품 설명에 '버버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인터파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버버리사는 소장에서 "인터파크가 우리 회사 상표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