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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국보법 조건부 폐지 찬성

김석재

입력 : 2004.09.08 06:48

김 전 대통령, 국보법 폐지 지지 의사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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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장이 조건부로 국보법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폐지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7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대체입법이든 형법의 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해야 할 범죄유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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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평화민주당 총재시절이던 13대 국회 때의 사례를 들며 폐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대중/전 대통령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대체입법하자고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내의석상 논의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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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도입주장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화폐 체계 개편론이 화폐개혁론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천원이나 백원을 1원으로 절하하는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10만원권 발행을 제안한 한나라당측과도 접촉하는 등 디노미네이션의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