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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친일법' 오늘 국회 상정…여야 대립 불가피

김승필

입력 : 2004.09.08 05:56

야, 여론 의식...여당측 개정안에 대안 마련


<앵커>

열린우리당이 오늘(8일)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합니다. 한나라당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회담을 갖고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행자위에 단독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영선/ : 의원 172명이 서명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구태 ]

열린우리당은 23일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표결처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물리적 대응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인기/ : 대안을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이겠다.]

한나라당은 상정을 막는다고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당측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 조사대상을 단순히 계급 기준이 아니라 고문이나 학대 등 행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조사기구 역시 중립적 민간기구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