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83개 정부 입법안 가운데 125개 법안이 7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의 입법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막바지 무더기 법안제출로 '졸속 심의'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4년 정기국회 입법추진대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필요한 법안은 이달 중순까지 법제처에,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가 정기국회 우선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83개 법안 가운데 이달까지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법안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과 관세법안 등 26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