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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이종훈

입력 : 2004.09.07 11:35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의사를 표명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과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씨 등은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노당을 제외한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뒤 교사 2만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